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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상인명구조에 관련된 자격증은 크게 수상구조사와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이 있습니다. 수상구조사 자격증은 인명구조분야 최초의 국가자격증이고 수상인명구조요원(라이프가드) 자격증은 민간(대한적십자, YMCA 등) 자격증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. 오늘은 수상구조사 자격 취득 시 필요한 사전교육과정 신청부터 자격시험과 채용정보까지를 알아보겠습니다.
목차
- 수상구조사란?
- 지원대상
- 수상구조사 자격취득 절차
- 채용정보
- 결론
1. 수상구조사란?
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.
2. 지원대상
교육대상
수상구조사 국가자격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
해수욕장, 워터파크, 수영장 등 안전요원으로 종사하고자 하는 자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자로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
해군 부사관(특전, 잠수 포함 모든 계열) 응시자로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
자격시험대상
사전교육 이수자
3. 수상구조사 자격취득 절차
수상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.
- 먼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64시간 교육과정(이론 16h, 실습 48h)을 이수해야 합니다.
- 원하는 지역 및 기관, 일정 확인 후 각 단체 또는 기관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- 각 교육기관에 교육비용(50만원)을 지불한 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
- 교육 이수 후 홈페이지에 교육수료 됐다는 인증이 떠야 드디어 시험 접수가 가능합니다!!
-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공고를 확인하여 시험일정을 선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
- 주관기관인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연간 공고를 확인 후 응시하시면 됩니다.
- 수상구조사 실기시험장 위치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알맞은 시험장을 선택
-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응시원서 작성 제출
- 사진파일 준비 :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정면에 모자를 착용하지 않은 칼라사진
- 응시수수료 3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.
- 지정 실기시험장에서 실기평가(7개 과목 평균 60점 이상)
- 영법, 수영구조, 장비구조, 기본구조, 종합구조, 응급처치, 구조장비 사용법
-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평가 과목별 참고자료 [다운로드]
시험과목 | 세부항목 | 배점 | 채점기준 | 비고 |
영법 | 잠영(25m) | 15 | 영법 순서대로 실시하되, 제한 시간 이내에 완주하는지 여부 | 1분45초 초과:0점 (과락) |
머리들고 자유형(25m) | ||||
평영(25m) | ||||
트러젠(25m) | ||||
수영구조 | 입수법 | 15 | 각 항목별로 구조방법을 수행하는지 여부 | |
접근법 | ||||
구조법 | ||||
운반법 | ||||
풀기(앞목, 뒷목, 손목) | ||||
장비구조 | 입수법 | 15 | 각 항목별로 구조방법을 수행하는지 여부 | |
접근법 | ||||
구조법 | ||||
운반법 | ||||
기본구조 | 입영 | 20 | 수면 위로 손목 내놓은 상태로 다리만을 이용하는지 여부 | 4분30초(과락) |
스컬링 | 지정한 위치를 유지하는지 여부 | 20초 | ||
종합구조 | 머리지지/머리 턱 고정 | 20 | 정확한 방법에 따라 수행하는지 여부 | 운반거리 기준 25m이상:15점 23m이상:12점 21m이상:9점 19m이상:6점 19m미만:0점 (과락) |
익수자 운반(중량물5kg) | 익수자를 수면으로 띄워 얼마나 운반하는지 |
|||
구명조끼 착용법 | 착용법에 맞게 착용하는지 여부 | |||
선박에서의 퇴선 방법 | 자세를 얼마나 안정되게 유지하는지 여부 | |||
자동팽창식 구명뗏목 사용법 | 사용법에 맞게 뗏목을 사용하는지 여부 | |||
응급처치 | 심폐소생술(성인) | 10 | 순서와 벙법의 정확성 여부 | |
심폐소생술(소아/영아 중 택1) | ||||
의료장비(AED)vudrk | ||||
장비기술 | 로프매듭법(16가지) | 5 | 상황별 필요한 매듭을 사용할 수 있는지 | 2가지미만(과락) |
합계 | 100 |
- 자격증 발급
- 정부24 포털을 통한 지방해양경찰청 명의 자격증 발급
- 자격 유지
- 매 2년마다 보수교육 실시(이론과정 2h과 실습과정 6h 총 8시간)
- 기간 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수상구조사는 보수교육 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수상구조사 자격이 정지되며
자격정지 후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을 경우 받은 날부터 자격의 효력이 다시 발생함
4. 채용정보
수상구조사는 전국 해수욕장, 워터파크, 수상레저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채용정보는 아래의 각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워크넷 : 수상구조사 채용정보 조회 [바로가기]
국민안전교육플랫폼 :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등록되어 안전교육 활동 가능 [바로가기]
5. 마무리
수상구조사에 관심 있으신 분이나 자격시험 응시를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들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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